-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방법
- 더존 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인정이자 결산분개
- 가지급금/미수수익 회계처리
법인 설립이 좀 되었거나, 짧아도 법인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가 잡힌 회사라면 , 실무자가 결산시에 가지급금에 대한 걱정을 할 일은 아마 없을 거다.
만약,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1년간 증빙없이 빠져나간 법인 자금에 대해 고민이 참 많다.
이렇게 법인 통장의 돈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대금,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인건비지급등의 증빙이 없으면 , 모두 법인의 대표자가 가져간걸로 볼수가 있다.
그걸 회계처리상 '가지급금' 이라는 임시계정과목으로 표현하다.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빌려준 걸로 보기 때문에 이자가 있을 것으로 간주해 연간 4.6%정도의 이자율을 반영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이익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추가된 이자수익은 결산이 끝난후 법인통장에 입금해 놓아야 하며, 만약 입금하지 않는다면, 법인대표가 그 이자만큼 혜택을 본것이니 입금해야 할 이자만큼 돈을 빼간걸로 보아서, 이자금액 전체가 가지급금으로 또 누적되게 된다.
법인의 회계장부상으로는 회계기간중 입금도 안된 이자수익 이지만,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이렇게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세법상 대여금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했을 때, 회계처리 가능한 것이고, 대여금 계약서가 없다면, 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 대표에게 상여금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문제는 대여금에 대한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게 되고 , 이자도 납입하지 않고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가지급금 누적액과 이자에 대해 모두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무시무시한 소득세 추가분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회사돈을 법인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걸로 보아 횡령이 될 수도 있어 폐업신고 자체가 어려울수도 있다.
그런데 간혹, 법인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빼간 무증빙 자금인출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회사의 상거래시 거래처의 무자료 납품등의 어쩔수 없는 자금인출이라면 많이 억울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특수한 노하우가 있는 기술 계통의 업종에서는 중간 브로커가 수수료를 무자료(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것임) 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받아 챙기는 경우가 꽤 있어서 놀라웠었다)
상거래가 많이 투명해 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폐자원등과 관련된 업종, 면세와 관련된 업종등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왕왕 있다.
법인의 대표자와 실무자분들은 어떤 이유로든 법인통장에서 돈이 지출 될때는 항상 위에서 말씀드린 적격증빙을 꼭 갖춰 놓으셔야 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과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증가를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가지급금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통한 회계실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지만 팁을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력하는 과정등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방법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 기준)
결산자료입력 전에 결산과 관련된 외상대정리등을 모두 마친후 법인통장에서 적격증빙없이 인출된 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기 위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된다.
1..법인통장에서 적격증빙(인건비신고 누락분 포함) 없는 돈이 인출및 회수될 때 마다 '가지급금' 분개 전표입력을 해준다.
통장에서 인출시
가지급금(적요코드01) xxx / 보통예금 xxx
통장에 입금시
보통예금 xxx / 가지급금(적요코드04) xxx
2..기말(12/31)에 현금 계정과목의 잔액에 대해
'현금일괄잔액조정'을 마치고
'전표추가'하면,
현금과다금액에 대해
아래의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최소.최대.수정단위의 금액은 자율선택임)
현금예금잔액조정 후
가지급금(적요코드01) xxx / 현금 xxx
3..위의 1과 2의 순서를 마치면
연간 가지급금총액이 결정되는데,
다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에서
인정이자가 자동계산되면
12/31일자로
이자수익에 대한 분개를 추가해준다.
차변) 미수수익 xxx / 대변) 이자수익 xxx
작업순서는
먼저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을 클릭해준다.
아래
1) 2) 3) 순서대로
가지급금,가수금의 계정별원장을 모두 불러준다.
그러면
1.가지급금, 2.가수금에 대한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 되어진다.
그런 후
3.당좌대출이자율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4.인정이자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정이자'계산된 금액이 보이면,
이 인정이자금액을 17.회사계상액칸에 입력한 후,
12/31일자로
[ 차변) 미수수익 xxx / 대변) 이자수익 xxx ]
전표입력해 주면 된다.
이렇게 결산시 계상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아래처럼 법인통장에 입금해 놓아야 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표자와 회사간에 대여금계약서가 있어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만약 대여금계약서가 없다면,
이자수익에 대해 전부 대표자에게 상여지급한 걸로 소득처분(세무조정)해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다시 한후 ,
법인세신고일에 맞춰 대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고,
연말정산 추가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4/10까지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여금계산서가 대부분 없는게 문제임에도 위의 과정처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 가지급금 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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