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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by 헤라.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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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은 얼마일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첫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교육에 참석하라고 안내문을 준다.

이 안내문 뒷면을 살펴보면 무서운 글들이 보인다.

바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일체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원칙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직확인서 제출 및 수급자격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내문에는 이런 행위를 하면, 고용보험법&형법(사기, 문서위조등)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받는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업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을 했거나 휴업급여등을 수령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도 고지 하지 않았거나, 실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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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실업급여 지급은 당연히 중단된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떨어지고, 그동안 지급된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를 한다.  게다가,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만약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만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며, 이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한다.  무시무시하다!!

 

요즘은 국가기관의 전산망이 워낙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거짓말 하면 금방 들통날테니, 혹여라도 부정수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워이~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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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록이 그 누군가에게 눈치보며 가슴조리는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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