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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관

by 헤라.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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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가 있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등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계비조차 융통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란 곳에서 2023년 3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생계비,의료비,교육비,주거비등 기본적인 생활비충당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생존을 위한 급전을 정부에서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다.  신용도가 매우 낮은 계층에게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생계비대출은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100만원이며, 최초 대출신청에 의한 금액은 50만원이며 6개월 이용후 추가대출이 1회 가능하고, 대출이율은 연 15.9%이다.  대출이자율은 거의 카드리볼링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주거, 의료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함이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금리를 너무 낮추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신청하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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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금융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과목이수를 하면 0.5%의 금리인하도 해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후 연체하지 않고 기한내 상환하면 금리 또한 인하해준다.  인하금리는 최저 연 9.9%이고, 6개월후 3%P 인하해준다.

 

 

단, 도박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현재 연체중인 사람은 채무조정상담등을 받지 않을 경우 성실상환시의 금리인센티브, 추가대출및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으면 국번없이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유통할 수 있는 제도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제도명칭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대상 : 연소득 3,500만원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신청 or 서민금융콜센터1397 통해 센터방문예약후 신청 or 홈페이지 신청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분증, 대출금 입금될 통장(본인명의)

 

 

 


 

 

소액생계비대출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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