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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임차권 비교 차이

by 헤라.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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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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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임차권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후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 실행시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권리는 민법 제30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등기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다.

 

전세권은 단순히 거주할 권리를 넘어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가지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일반 임차인 보다 더 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한쪽은 상대방에게 특정 목적물을 사용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차권 계약은 민법 제618조에 따라 정의되며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계약월세계약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주택임대차라고 하며,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과 보증금 반환, 강제퇴거 등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임차인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호 장치로 보인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전세권임차권은 모두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각각의 법적 성질, 등기 여부,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은 각 방식의 법적 보호와 권리 행사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성질

  • 전세권: 물권이며, 소유권에 가까운 강력한 권리로, 전세권자는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차: 채권이며, 계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임대인과의 계약에 기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등기 여부

  • 전세권: 등기가 필수이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통해 전세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장된다.
  • 임차권: 등기가 선택적이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등기를 통해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3.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한다. 전세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전세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한 반환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법 제30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 임대차: 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지급한다.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차임(월세)을 지급하며, 이는 민법 제618조에 따른 규정이다.

4.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전세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하다. 이는 민법 제306조에 의해 규정되며, 전세권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임차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권리의 양도나 전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민법 제629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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