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서류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 서류에 대해 남겨본다.
주택의 매 거래시 서류이며 토지나 상가등은 추가 서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매도인서류
- 등기권리증
(간혹 등기권리증을 분실했거나 잔금시 안가져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법무사에게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야된다. 아주 오래전 띨띨하게 나 또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3만원을 지급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확인서면 대리발급 비용으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주민센터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와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신청해야하며, 발급후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인적사항과 똑같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초본은 매도인의 주소이전내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한다)
- 인감도장
- 신분증
- 매매계약서
매수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등본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민번호 13자리의 숫자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한다. 통상 인터넷에서 발급시 뒷자리는 별표 표시 처리되어 나오니 전체가 나오도록 변경해서 발급 받는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 1통
(세대내 2주택 이상 여부 확인용으로 필요한 서류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으로 가족 전체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받는다. 주민센터를 내방해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 매매계약서 원본
- 도장
- 신분증
정리하자면,
매도인 소유권이전 서류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을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비용 약 5만원).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에서 발급, 매수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가 기재된 증명서.
매매계약서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주민등록초본 1통
매도인의 주소 이전 내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포함된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매수인 소유권이전 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 1통
세대 내 2주택 이상 여부 확인용.
가족 전체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포함된 상세용 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
신분증
부동산 매매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 해당 서류들은 거래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시 자세히 알려줄테고 통상 부동산명함 뒷면에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가 나와 있으니 잔금일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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