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조건
▶ 재산요건 완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은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완화
▶ 최대지급액 인상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
*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단위: 만원)
150/260/300 → 165/285/330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원 → 80만원
** 가구당 평균지급액(단위: 만원)
: 근로장려금 (‘22) 102 → (’23.10월) 110
: 자녀장려금 (‘22) 86 → (’23.10월) 97
근로장려금 대상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만 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 맡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 액
▶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세대내 1명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신청 가능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 자녀와 세대 분리 후 신청가능
신청하는 홈페이지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 : ☎ 1544-9944
https://cafe.naver.com/sood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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