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장은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고, 다음해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었었는데,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업무처리에 맞추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것이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소득의 종류는 현재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의 제출기한은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다.
근로소득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1월~6월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하반기 7월~12월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는 휴업,폐업월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기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미제출금액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있으며, 3월 법인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서에 가산세칸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이 지연되었을 경우 제출기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50% 경감해준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늦어졌을 경우 상반기분은 10월 말, 하반기는 다음해 4월 말까지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 서식파일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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