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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by 헤라.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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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처에 인건비 신고할 내용 있는지 물어보면 시급 주는 아르바이트와 일당으로 지급한 사람이 있다는 경우에는 '일용직신고'라는 걸 해줘야 한다.

 

정확한 서식명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다.

 

이걸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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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한달에 60시간이 초과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물어봐야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간의 조정을 하기도 한다.

 

사장님과 조율해서 얼마로 신고할지 결정이 되면 회계프로그램에서 아래의 작업을 먼저 해줘야 한다.

 

1. 일용직 사원등록을 하고(이미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면 필요없다)

 

2. '일용직 급여자료입력 또는 일용직급여 일괄자료입력'에서 '해당월'과 신고대상의 '근로일수' '총지급액'을 입력해준다.

 

3. 프로그램의 설정에 따라 '일용직 급여자료입력'메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메뉴로 이동해서 입력내용을 불러서 '마감'해준다.  '일괄자료입력' 에서 작업하면 메뉴이동 필요없이 화면 내에 지급명세서탭에서 마감해 둔다.

 

4. '일용직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파일제작해준다.

 

 

 

 

 

홈택스에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아래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홈택스-신청/제출-복지이음-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순서로 클릭해서 전자신고파일을 불러서  전송하면 된다.

 

 

전자신고 후에는 꼭 접수증을 출력해서 문서파일에 보관토록 한다.

접수증 출력을 하지 않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러면 신고가 된건지 안된건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 보관 하기를 권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필요하면  ( 국세청->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일용직지급명세서 국세청 보고하는 신고자료이며, 같은내용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서'의 경우는 출근한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매월 15일 안으로 신고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담도 크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료를 받고 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라서 되도록 하지 않는다.

 

만약 꼭 해달라고 한다면 기장료를 더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실수가 생길수도 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관련된 실수는 과태료 부담이 커서 직원에게 업무실수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은 근로내용확인서 관련해서는 업무를 해줄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사장님과 세무사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무조건 직원에게 해주라고 하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은 세무사님께 과태료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지 확인후 처리하는 것이 업무책임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아래의 화면처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메뉴에서 대상자를 조회해서 근로한 날짜를 체크하고 '공단마감'을 한후 출력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발송하거나, 프로그램상에서 바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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