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반응형
부가세 예정고지는 일반과세 사업자 기준으로 1년에 2번이 있다.
바로 4월과 10월에 모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 등기로 발송된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1억5천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런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이 안되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송달확인이 안되면 , 다시 반송되어 재발송되는데, 이때는 고지서에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된 날짜로 표시되어 발송된다.
원래 4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인데, 고지서 송달확인이 안된날부터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의 사업장이 몇군데가 있어서 25일 전에 돈이 없었던 사장님들은 좋아하셨다.
아래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보냈는데, 납부를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에서 재발급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다.
부가세 예정고지분 미납시 납부서 재발급 방법 보러가기↓↓↓
728x90
반응형
'💚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 💚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사업자 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금액 120만원 판단기준은? (0) | 2023.06.24 |
---|---|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시 첨부사항은 뭐가 있을까 (0) | 2023.06.19 |
쉽고 간단한 위하고 스마트10 데이터 백업 방법 (0) | 2023.04.27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영업권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 유의 (0) | 2023.03.08 |
법인세 신고서 작성요령 - 법인세 신고 실무 (0) |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