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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by by Snowball.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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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회 허용 

 

 

 

 추석 연휴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추석 연휴를 포함 917()부터 923()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 4단계 지역다중이용시설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허용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능하다.

 

* 4단계 주 1, 3단계 121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까지 예방접종 완료자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 다만, 1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인센티브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8인까지 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적용하게 된다.

 

*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9/6~10/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3단계 사적모임,시설이용 허용범위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
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
(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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