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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회수 연간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시행취지 & 내용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촉진을 위함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상향
현행 : 평균 20%
변경 : 90% (366회부터 적용)
정책 배경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필수의료 보상 강화
- 불필요한 의료남용 관리 강화
본인부담차등화 예외 대상
자동 적용 제외
- 아동
- 임산부
-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장애인
심의 후 적용 제외
-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단, 경증질환 외래진료 포함)
시행 세부사항
- 산정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4년은 7월 1일부터 산정)
-본인부담금 납부
-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통해 납부
- 공단에서 미납부 본인부담금 사후 징수 가능
- **의료기관 역할**:
-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통해 외래진료 횟수 확인 및 안내
- 자세한 사항 및 Q&A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https://cafe.naver.com/sood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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