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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돈 공부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인상

by 헤라.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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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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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회수 연간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시행취지 & 내용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촉진을 위함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상향
현행 : 평균 20%
변경 : 90% (366회부터 적용)

 

정책 배경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필수의료 보상 강화
  - 불필요한 의료남용 관리 강화

본인부담차등화 예외 대상
자동 적용 제외
  - 아동
  - 임산부
  -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장애인
심의 후 적용 제외
  -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단, 경증질환 외래진료 포함)

 

 

 

 


시행 세부사항
- 산정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4년은 7월 1일부터 산정)


-본인부담금 납부
  -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통해 납부
  - 공단에서 미납부 본인부담금 사후 징수 가능
- **의료기관 역할**: 
  -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통해 외래진료 횟수 확인 및 안내

- 자세한 사항 및 Q&A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https://cafe.naver.com/sood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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