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국민 산지전용부담금 10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감면
시행일: 2024.7.1부터
목적: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내용: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주택의 신축, 증축, 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
기존 규정: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새 규정: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
감면 대상 및 적용 범위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적용 범위: 신축, 증축, 이축 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주택: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개정 전: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 증축, 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개정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완화
기존 기준: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 1%
변경 기준: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 0.1%로 완화
추가 감면 대상
국가산업단지
농어촌 의료기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공익사업시설 (공기업 포함)
광물 채굴 시설
산림청의 입장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규제 대폭 개선
경제적 부담 완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 적극 수렴
문의처
산림복지국
tel:042-481-4140
산지정책과:
042-481-4141
정리 하자면,
시행일: (2024.7.1)부터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주요 변경 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 0.1%로 완화
추가 감면 대상: 국가산업단지, 농어촌 의료기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 시설
산림청의 목표: 재난 피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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