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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분위
(구간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신청일정 : 2023.5.23(화)9시~2023.6.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5.23(화)9시~2023.6.29(목)18시
*가구원동의 : 2023.5.23(화)9시~2023.6.29(목)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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