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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비과세 근로 소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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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근로자가 받는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정리된 표입니다.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 항목
항목 | 내용 | 한도 포함 여부 | |
특별 상여금 |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전액 | ⭕ 포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국민연금 소득에서 제외 | 전액 | ❌ 불포함 |
국외근로소득 (북한지역 근무) | 북한에서 근로 제공 후 받은 월 100만 원 이내 급여 | 월 100만 원 | 🔺 일부 불포함 |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선·국외 건설현장 근무) | 원양어선·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 제공 후 받은 보수 | 월 300만 원 | 🔺 일부 불포함 |
야간근로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 중 일부 금액 비과세 | 월 240만 원 | 🔺 일부 불포함 |
식사대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비 | 월 10만 원 | 🔺 일부 불포함 |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수당 | 월 10만 원 | 🔺 일부 불포함 |
취재수당 | 언론업 종사자가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에서 받는 취재수당 | 실비 한도 | 🔺 일부 불포함 |
유아·초·중·고교 연구보조비 | 유아교육, 초·중·고등교육법상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 월 20만 원 | 🔺 일부 불포함 |
벽지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수당 | 월 20만 원 | 🔺 일부 불포함 |
일직·숙직비 및 여비 |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실비 한도 | 🔺 일부 불포함 |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 | 업무상 차량 이용 및 유지비 지원 | 월 20만 원 | 🔺 일부 불포함 |
🔺 일부 불포함: 일정 금액까지는 국민연금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초과 금액은 포함됨.
⭕ 포함: 전액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정됨.
❌ 불포함: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출처: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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