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 세액과 합계잔액시산표 금액 차이 나는 경우
- 부가세 분개시 신고서와 차이 나는 경우 분개
부가세 신고서 & 장부 차액 처리
더존 위하고 또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액/매입세액 칸의 금액은
접표입력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금액을 불러오지 않고,
신고서의 '과세표준'금액의 10%로 계산되는 금액 이므로,
전표입력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잔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상의 세액 금액을 계정별원장의 금액과 맞춰서 신고해야 한다.
이걸 체크하지 못하고 신고하면 차액이 날수 있는데, 이런경우
실무자 마다 조금씩 다르게 처리 하는 것 같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계정별 원장의 과세기간별 잔액과
부가세 신고 당시 세액칸의 금액와 차이가 나는 경우
나의 경우는 신고서를 기준으로 현금조정 분개로 처리를 했다.
나 처럼 하면 틀렸다고 하는 실무자들도 있겠지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보통 60여개 전후로 기장관리를 하는데,
회계기준에 따라 일일히 다 원칙대로 회계처리하기 어렵다.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세무조정시에 자잘한 것 까지 찾아내 처리하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조정료가 더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와 차이나는 금액에 대한 분개는
차액 만큼 부가세대급금 또는 부가세예수금 만큼 현금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던지
차감하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하던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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