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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분 건강보험료 분개.
- 12월분 국민연금 분개.
- 12월분 고용보험 분개.
- 12월분 산재보험 분개.
- 12월분 4대보험 분개.
- 4대보험 분개.
- 사대보험 결산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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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결산분개
결산 시점이 되면 ,
12월분 급여에 대한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에 대해서
당기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개를 해 줘야 한다.
12월 4대 보험료 분개
예를 들어,
12월분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가 아래 금액이라면,
국민연금 10,000(12월 예수금 잡힌 것 10,000)
건강보험 10,000(12월 예수금 잡힌 것 10,000)
고용보험 1,000(12월 예수금 잡힌 것 1,000)
산재보험 5,000
이라면,
당기분 비용인 12월분 4대보험료에 대해
아래의 분개를 12/31일자로 입력 하면 된다.
차변) | 대변) |
예수금 10,000 (국민연금) |
미지급비용 20,000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10,000 (국민연금) |
|
예수금 10,000 (건강보험) |
미지급비용 20,000 (건강보험) |
복리후생비 10,000 (건강보험) |
|
예수금 1,000 (고용보험) |
미지급비용 2,000 (고용보험) |
보험료 1,000 (고용보험) |
|
보험료 5,000 (산재보험) |
미지급비용 5,000 (산재보험) |
위의 분개처럼 하지 않고,
아래처럼, 12월분 회사부담분만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실무자 편한대로 하면 된다.
차변) | |
세금과공과 10,000 (국민연금) |
미지급비용 10,000 (국민연금) |
복리후생비 10,000 (건강보험) |
미지급비용 10,000 (건강보험) |
보험료 1,000 (고용보험) |
미지급비용 1,000 (고용보험) |
보험료 5,000 (산재보험) |
미지급비용 5,000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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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분개 방법 ♠ 법인 사업자이며12월 31일에 직원급여로 총 5,000,000만원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2023년 1월 10일에 법인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예정인 경우, 급여분개를 어떻게 할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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