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선납 분개.
- 보험료 회계처리.

선급 보험료 결산 분개
보험료 결재시 보험기간이 당기분과 차기분에 걸쳐서 있다면,
다음해(차기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보험료를 선납시 당기분과 차기분으로 구분해서 분개해도 되고,
결산시점에 차기분만 차감하는 분개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1일(보험기간 2024.7.1~2025.6.30)에 보험료 100,000을 지급했다고 치자.
보험기간 총 보험료 100,000원 중 2025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50,000원 이며,
선급분에 대한 분개를 7/1일자에 해도 되고, 12/31일자에 해도 된다.
예를 들면,
(1)
7/1일자 분개 예시
차변) | 대변 |
보험료 50,000 | 보통예금 100,000 |
선급보험료 50,000 |
7/1일자 분개에 당기분은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차기분은 선급보험료 계정과목으로 분개할 수 있다.
(2)
추가 예로 들면, 7/1일자에는 총보험료 결재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 후, 결산시점에 비용차감 분개를 하는 것이다.
7/1일자 분개 예시
차변) | 대변) |
보험료 100,000 | 보통예금 100,000 |
12/31일자 분개 예시
차변) | 대변) |
선급보험료 50,000 (또는 선급비용) |
|
보험료 -50,000 |
(차변에서 차변으로 차감하는 분개를 실무에서는 차차분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당기분 50,000 보험료만 비용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된다.
통상 (2)번의 분개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유는 결산시 선급비용명세서의 세무조정명세서 작성을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 정리 분개를 하는 것이다.
선급보험료 다음해 대체 분개
(3)
그리고,
기말에 차기분으로 돌렸던 선급보험료는
결산이 끝난 후 다음해 1/1일자로 다시 보험료로 대체해 주는 분개를 해줘야 한다.
차변) | 대변) |
보험료 50,000 | 선급보험료 50,000 (또는 선급비용) |
실무에서는,
자산에서 빼서 비용으로 돌릴 때는 차/대 분개를 해주고,
비용에서 빼서 자산으로 돌릴 때는 차/차 분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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