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 담보 대출 기간 30년
국민은행이 8월 29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종전 최대 50년 이었던 것을 30년으로 줄인다고 한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어떤지 찾아봤다.
주택담보대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구입자금) 을 살펴봤다.
국민은행 주택 담보대출
대출신청자격
:KB시세정보가 제공되는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소득확인 가능고객
※ 단 아래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 대출신청인이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인 경우
☞ 외국인 등 전자등기 접수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
(3) 세입자 퇴거/ 직권말소 조건인 일반자금대출
(4) 근저당권 계속사용(원용)하는 공동명의 물건에 대한 대출
(5) 등기필정보가 없는 (구)등기권리증 물건을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6) 인터넷 전자등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확인서면(설정등기접수서류) 진행, 미등기 주택담보대출 등
(7) 본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주)이 있는 경우
(주) 가계여신 중 신규, 한도증액, 채무자변경 진행중인 대출
(8) 기타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진행이 부적합하다고 비대면 심사전담조직에서 판단한 경우
☞ 고객이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신청 시 대출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대출대상이 아닌 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신청을 안내합니다.
대출금액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최저 10년 이상 최장 50년 이내
※ 단, 대출기간 40년 초과 대출은 만34세 이하만 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만 가능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KB시세정보가 제공되는 아파트(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포함)
대출신청시기
주택자금대출
- 대상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 대출신청 원칙.
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1)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2) 3개월 이내 설정된 근저당권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일반자금대출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신청한다.
대출금리(변동가능)
대출실행시 인지세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2023. 11.13 ~ 2025.10.31까지 이다.
국민은행 주택 담보대출 신규상담
대출 원리금 모의 계산
대출원리금계산기 기능이 있어 모의계산을 해보니 2024.8.26 현재 기준으로 대출 가능기간이 최대 35년으로 조회된다.
https://cafe.naver.com/sood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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