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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신고서 미제출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by 헤라.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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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과태료

 

근로내용확인시고 과태료


사업장에서 시간당 또는 일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가입대상이니,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세무사사무실에 매월 기장료를 내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국세청의 가산세와 다르게, 근로복지공단의 과태료는 세무사무실에서 매달 받고 있는 기장료수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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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국세청 자료와 같은 내용을 먼저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금액을 실수하거나 누락하게 될 경우 건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알바 인원수가 3명인데 3명의 금액이 모두 잘못되었거나 , 누락되면 3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처음 고지서가 발부된 후 의견제출기한내에 별말없이 바로 납부시에는 20% 경감되어 24,000원을 납부할 수 있다.

문제는 매달 기장료 10만원 받는데, 과태료 3건 발생되면, 무료봉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일선 세무사사무실의 세무사님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거 아냐? 하는 분위기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세무신고와 재무제표완성을 위한 장부기장을 하는 대가로 기장료를 받는 것이지, 4대보험 업무는 기장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니 일부에 대해 서비스로 해주는 것 뿐인데, 세무사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난 모르쇠~ 하는 태도에 기가막힌다.

아무리 기장시장이 치열하다고 해도, 무한정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노무사사무실에서도 취급안한는 4대보험업무를 공짜로 무료봉사해주면서 과태료부담까지 떠안으면 안되지 않을까?

 

 

 

 

근로내용신고서 미제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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