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
먼저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의 과세를 위한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을 살펴보자.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 과세표준의 계산기간, 신고기한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표시가 되어 있다.
일반과세 사업자 과세기간 및 부가세 신고기한 | ||||
구분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폐업사업자 | |
1기 | 1.1~6.30 | 개업일~6.30 | 1.1~폐업일 | |
부가세 신고기한 | 7.25 | 7.25 | 폐업월의 다음달25일 | |
2기 | 7.1~12.31 | 개업일~12.31 | 7.1~폐업일 | |
부가세 신고기한 | 다음해 1.25 | 다음해 1.25 | 폐업월의 다음달25일 |
간이과세 사업자 과세기간 및 부가세 신고기한 |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폐업자 | ||
1.1~12.31 | 개업일~12.31 | 1.1~폐업일 | ||
부가세 신고기한 | 다음해 1.25 | 폐업월의 다음달 25일 |
표에도 나와 있듯, 일반과세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1월~6월(상반기)폐업시는 1/1~폐업일까지가 폐업부가세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이고, 7월~12월(하반기)폐업시는 7/1~폐업일까지가 폐업부가세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이 되며,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1~12.31 이므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과세기간은 1.1~폐업일이 되며, 간이과세자의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폐업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세기간이 판단이 되어야 부가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할지 알수 있다.
폐업사업자는 폐업일자가 확정되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부담에서 자유로울수 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신고시 폐업일로 기재한 날짜가 폐업일이 되는데, 사업자분들 중 부가세신고를 생각 못하고 폐업신고서는 제출후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세무사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납부세액에 따라 가산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니,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폐업신고 하기전에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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