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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거주자(소득세법 제 1조의2 제1항), 주소, 거소

by 헤라.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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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거주기간의 계산 ]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당해 1.1~12.31)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등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거소는 주소가 아니면서 상당기간을 거주하는 장소(체류지)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의 직업을 가진 때(1년이상 취업비자 받은 외국인 근로자, 1년이상 전속계약을 한 외국인 운동선수등)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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