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서에 자신에 대한 표시를 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특정 문서에 자신이라는 표시를 문자로 남기는 방법에 '기명'과 '서명'이 있다.
그동안 기명과 서명 , 기명날인과 서명날인의 뜻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찾아서 정리를 해봤다.
서명
: 서명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타인이 알아보도록 쓰는 걸 말하는데, 결국 어떤 문서에 자기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손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다.(민법 제1066조 '성명의 자서' 참고)
기명
: 기명은 이름을 쓴다는 것으로 본인 뿐 아니라 타인도 누군가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에 해당되게 되어, 어떤 문서에 본인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경우라면 기명에 해당되는 거다.
날인
: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으로, 도장의 유형으로는 지장도 포함한다.(인감도장:등기소에 등록한 도장)
서명날인
: 서명날인은 문서에 자신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걸 뜻한다.
기명날인
: 기명날인은 문서에 이미 이름이 쓰여져 있고, 도장만 찍는 걸 뜻한다.
예전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문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름칸이 비워진 상태로 서명날인을 해야 하거나, 이름이 쓰여진 상태여도 이름 위에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들이 대부분인것 같다.
기명과 서명의 차이는 내가 직접 이름을 꼭 써야 하는 경우냐 아니냐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디가서 문서에 도장 찍을 일 있을 때, 상대가 기명날인을 원하는 것인지, 서명날인을 원하는 것있지는 내가 직접 이름 쓰고 도장까지 찍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https://cafe.naver.com/sooda2024
'💚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 💚 부동산 공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0) | 2024.10.13 |
---|---|
화성 봉담 수성효성 아파트 임장기 (0) | 2024.10.13 |
청년특화주택 청년공공임대 공급대상 (0) | 2024.09.28 |
오산세교2 한신더휴 아파트 분양가 전매제한 확장비용 옵션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4.09.28 |
전세권 임차권 비교 차이 (0) |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