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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부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가족을 뜻한다.
--부부를 기초로 출발하며, 법률혼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된다.
⊙ 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시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실사를 나와 주택으로 실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산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은 4.6%를 적용한다.
--오피스텔을 보유중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납부할 경우 주택수에는 포함하나,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업무용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오피스텔
--주거기능의 요건으로 (1)출입구 (2)취사시설 (3) 화장실 이렇게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있었다.(3가지 중 1개라도 미충족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고 취식을 하더라도 앞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주택이 아닌 것임)
오늘 공부 끝!
∞ 위의 블로그 내용은 블로거 개인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실질적 세법 관련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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