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소득의 과세연도 중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 부모님이 소득(소득금액100만원 이하)과 연령요건(만60세이상)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 또는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단, 거주를 다르게 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금전등으로 부양하는 경우로 연령요건(만60세이상)과 소득금액 요건(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며, 다른 가족 및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님(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이체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된 보험증사본등이 있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중복
간혹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중복공제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부당공제자로 분류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니 연말정산시 형제자매간에 중복공제 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해외에서 거주중인 부모님의 경우는 생계비지원을 하는 경우로 보지 않기에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망한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께서 기본공제대상자(만60세이상+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였는데, 연중에 별세하셨어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망일 전날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근로자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께서 연중에 이혼하셨지만 두분 모두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나이는 만 60세 이상 충족)라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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