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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결정 지급 원천징수 계정과목 회계처리 분개 방법

곰자.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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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현금 배당 회계처리 방법.
  • 법인 배당금 결정 분개.
  • 법인 배당금 지급 분개.
  • 법인 배당금 원천징수.
  • 대여금 & 배당금 상계처리 분개.
  •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세무대리인)의 법인 배당 회계처리 Tip
  • 법인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법인 배당금
법인 배당 분개
법인 배당 회계처리
법인 배당 결정 분개
법인 배당 지급 분개
배당금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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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금 금융소득종합과세

 

오래전 이지만,

 

기장하던 업체 장부를 살펴 보니,

 

사실상 가지급금 대상인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달아둔게 있었는데,

 

배당금과 상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

 

회사측에서 말해준 연간 금융소득과 배당으로 결정될 금액을 합산해서

 

2천만원이 안되도록 배당금을 계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적도 있다.

 

(이런 것 까지 세무 담당직원이 계산해 주며 받는게 법인세신고조정수수료인 거다)

 

지난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 월급 받자고 남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썼었구나 싶다.

 

 

 

 

 

법인 현금 배당

회계처리 방법

 

 

법인 배당금 결정 분개

차변) 대변)
미처분이익잉영금 xxx 미지급배당금 xxx
이익준비금 xxx
전표 발행일(예시) 2025년 3월 25일
차변) 대변)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적요(이월이익잉여금 배당금 처분)
미지급배당금
xxx


→ 적요(이월이익잉여금 배당금 처분)
→ 더존위하고 or 세무사랑 program의
     '265코드'사용
→ 거래처코드(배당금지급 코드를 따로 생성해도 되나,
세무사사무실의 기장 업체는 배당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가급적, 이름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게 좋다. (예:홍길동))

거래처코드를 임직원 이름별로 해두면,
별도로 배당금지급명세서를 보지 않아도
미지급배당금 거래처원장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편하다.
이익준비금
xxx


→ 적요(이익준비금 당기 적립액)
→ 이익준비금은 배당으로 결정된 금액의  10%로 계산한다

 

 

Tip

 

배당금이 결정되면 회계처리할 전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세무회계사무소 실무자들의 통상 배당금 분개 날짜는 법인세 신고를 하는 달의 날짜(책에는 배당결의일로 나옴)로 한다.

 

기장하는 회사가 규모가 체계적이고 실제 내부적으로 나름 주총도 하고 그러면

 

회사측에서 알려준 배당결의일로 하면 될일 이지만,

 

상당수는 개인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개념이거나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들 이기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결산과정에서 법인세 어느정도 예상된다고 안내하면,

 

어....그럼 배당으로 나눌 수 있나요? 이런 소리 한다.

 

이 말 나오면 이후 회계처리 관련은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법인대표한테 설명해주고 해야 한다.

 

어쨌든,

 

법인세 신고시 배당금 지급 관련 분개의 전표 발행 날짜는 

 

예를 들어, 2024년도 회계기간의 배당금은 2025년 3월에 결정할테니,

 

2025년 3월 말 즈음에 가까운 날짜로 발행하면 되겠다.

 

 

법인 배당금 지급 분개

전표 발행일(예시) 2025년 4월 10일
차변) 대변)
미지급배당금
xxx
보통예금
xxx
예수금
xxx


→ 적요(배당금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분)
→ 거래처코드(관할세무서)
법인의 현금 배당은 배당소득세를 차감후 지급 해야하며,
배당소득세 세율은 배당금 결정금액의 14% 이다.
예수금
xxx


→ 적요(배당금 지급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 거래처코드(관할 시군구청)
→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배당소득세의 10%만큼 차감후 지급한다.

→ 따라서, 배당 지방소득세 세율은 배당금 결정금액의 1.4% 이다.

 

 

[ 예시 ]
배당금 결정액 : 10,000

 

[ 배당금 결정 분개 ]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

이익준비금     
1,000

 

[ 배당금 지급 분개 ]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

배당소득세 예수금
1,400

배당지방소득세 예수금
140

 

 

 

 

 

법인 배당금 원천징수

 

법인 결산시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면, 배당금에서 국세인 배당소득세와 지방세인 배당소득지방소득세를차감후 지급하며

 

차감했던 배당소득세와 배당지방소득세는 배당금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반영해

 

원천세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배당소득세 세율은 배당금 결정금액의 14% 이고,

 

배당지방소득세 세율은 배당금 결정금액의 1.4% 이다.

 

 

 

 

 

대여금 & 배당금 상계처리 분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 ,

재무상태표에 법인의 대표가 가져간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법인 결산시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 '대여금' 정리를 하기 위해 배당금과 상계처리 하기도 한다.

[ 배당금 지급시 대여금 상계 분개 ]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
대변 단기대여금
10,000

배당소득세 예수금
1,400

배당지방소득세 예수금
140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세무대리인)의 법인 배당 회계처리 Tip

 

법인의 배당금 결정은 법인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료를 받으며 하는 일에는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며,

 

결정된 배당금으로 인해 임직원 개인의 종합소득세 합산시 추가 세금 여부(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등에 대한 계산 까지 포함되는 게 현실이다.

 

이거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기장 담당자는 알수가 없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배당결정시 업체측에 배당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자 될 수도 있다고 미리 고지해 주는게 좋다.

 

미리 얘기 안하면 나중에 담당자 탓하며 욕 먹으니...

(이런 내용은 카카오톡 메세지나 메일로 남겨둔다)

 

 

 

 

법인 배당금 결정 지급 분개 원천세신고

 

 

 

 

💚 법인 중간배당 회계처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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