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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직원카드 접대비 사용액 비용처리 한도

곰자.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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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직원카드 접대비
법인대표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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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지출 법인대표/직원 개인카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상 지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으로 적격증빙을 갖추라고 되어 있다.

 

그, 세법상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다.

 

위의 4가지가 아니어도 인정되는 것은 인건비로 원천세, 지급명세서등으로 신고 제출된 내역과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된 임차료등이 해당된다.

 

 

 

   법인대표 직원카드 결재시 비용 처리 여부    

 

보통 사업장 운영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 지출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종종 법인 대표 및 임직원 개인 카드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재한 접대비 인정 기준금액

 

이런 경우 그 카드 사용금액의 성격이 접대비로 인정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3만원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지출해야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되며,

 

3만원이 넘었는데, 임직원 카드로 사용된 경우라면 접대비 비용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통상 복리후생비등으로 처리해 두며, 원칙은 아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법인의 대표/임직원 개인의 카드로 사업상 사용한 지출한 것은 분명한데 , 접대비 성격이 아니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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