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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노란우산공제 혜택 소득공제 한도 회계처리

곰자.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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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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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 노란우산공제 혜택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세법상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

 

법인의 대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와는 다르게 근로소득자이다.

 

일정 근로소득액 이하의 법인 대표가 납입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절세 혜택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2024년까지는 법인대표의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라라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2025년 세법개정이 되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가 2025년 1월부터 납입하는 노란우산공제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만약 6% 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24만원정도의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법인대표의 노란우산공제액은 법인 대표 개인의 절세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하므로 경리 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노란우산공제 납입된 금액에 대해

 

회계장부에 회계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연말정산에 공제사항으로 반영만 해주면 된다.

 

 

 

 

법인 대표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 분개 방법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 분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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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대납액 회계처리 

 

그런데, 간혹 법인 통장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이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인 대표의 총급여(근로소득)에 포함해 인건비 신고(원천세신고,지급명세서제출)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법인대표의 노란우산공제 대납액을 급여대장에 반영 및 세무신고도 하지 않은 채 ,

 

법인 통장에서 직접 이체 납입하고 있다면 , 법인세 신고시 법인대표에게 상여처분 된다.

 

(개인사업자나 다름 없는 법인의 경우 이런일이 종종 생기는데, 법인 대표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게 좋다)

 

 

 

 

 

 

 

 

 

법인 대표 주소변경 등기 신청 서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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