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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업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없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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