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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by 곰자.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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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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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업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없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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