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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투기과열지구 or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 법인이 주택 매입 계약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시 법인주택거래예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 해야 함.2020.10.27계약분부터 적용)
토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토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를 1억원 이상 매수하는 경우
2. 수도권등 외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6억원 이상 매수하는 경우
3.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4.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5. 2022.2.28 이후 토지매매계약 체결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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