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작일: 2024년 7월 1일
주관: 보건복지부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 보전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추가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기존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지역: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성과: 13,105건 지급, 평균 지급 기간 18.7일, 평균 지급 금액 86만 2,574원 (2024.6.21 기준)
지원 대상
기준: 소득 하위 50% 취업자
연령: 15세 이상 ~ 65세 미만
지급금액: 2024년 최저임금의 60% (일 47,560원)
제도 개선
가입자 기준 완화:
기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가입자격 유지
개선: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60일) 중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유지
재산 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개선: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기존: 120일(부천, 포항, 순천, 창원) ~ 150일(종로, 천안)
개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 30일 연장 (150일)
현장 의견 반영
제도 개선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 수 확대
관련 문의처
건강보험정책국 총괄 상병수당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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