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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수출 부가세 신고시 외화수입 증빙 홈택스 제출방법

by 헤라.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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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부가세 신고시 외화수입 증빙 

 

수출업을 하는 경우 선적과정을 거치는 직수출인 경우 수출신고필증(구.수출면장이라고 불렀다)이라는 서류가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수출면장발급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외에 수출업을 하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구매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으며 이 또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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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는 입금되었는데, 수출과 관련된 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수출과 관련된 부가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외화수입이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출신고필증도 없고, 구매확인서도 없는 상태의 수출거래도 있다.

 

바로 몸으로 뛰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인 것이다.  상품이나 제품을 제작해 발송하는 과정이 아닌 설계용역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경우 해외용역매출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나라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댓가를 받기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인보이스를 작성해 대금청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부가세 신고업무를 해야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해외용역매출에 대해 어떤 증빙을 갖춰서 신고해야 할까?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금청구용 인보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인보이스를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인보이스이므로 실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뭘까?  해외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외화수입이 통장에 입금되면  은행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된 건별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바로 이것을 제출하라고 한다.

 

금융기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거래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등으로 표현한다.

 

 

 

 

 

 

 

수출과 관련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해외용역매출이 있다면, 신고서및 부속서류외에 외화가 실제 입금되었다는 건별증빙을 홈택스에 추가로 전자신고 해주어야 하며, 홈택스->부가가치세신고->기타/증빙서류->증빙서류제출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간혹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란의 영세율 기타란에 영세율매출을 기재한 후 홈텍스에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첨부서류 없다고 간혹 전화가 직접 오기도 한다.

그러니 해외용역제공의 외화수입은 스캔한 외화매입증명서를 첨류서류로 추가로 제출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파일을 제출하면 전자신고접수증이 2개가 출력된다.

1개는 부가세신고접수증

1개는 첨부서류접수증

 

이 2개의 전자신고 접수증을 출력해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미제출로 인한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수출 선적일자 조회방법 보러가기

 

 

 

 

 

수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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