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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건물분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by 헤라.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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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 계산 방법

 

상업용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이다.
토지는 매매건 임대건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기 때문이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통상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해서 가격이 책정된다.
 
이 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건물매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하고, 매수인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거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매매거래 과정에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부가세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상업용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서 중개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찾아봐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상담센터에 토지+건물 일괄 매각시 건물분 매매가액이 부가세법령 64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면 부가세법 29조 9항에 따라 안분계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한다고만 나와있을 뿐이다.
(뭐라는 건지.....)
 
이렇게 애매한 답변만 있으니 원....
 
통상 일괄매매거래로 매매가격은 결정이 되니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합계금액 중 건물분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건물분의 과세표준(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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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계산내용을 첨부해봤다.
 
*실제 매매가격  11,000,000원
*기준시가(토지2,000,000 / 건물6,000,000)
*건물분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은?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계산방법


매매가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이니,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9,075,000 나누기 1.1을 하여, 공급가액 8,250,000이고, 부가가치세는 825,000 이 된다.
쫌 복잡하죠잉?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산방법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니,  계산된 8,250,000 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해준 825,000원이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된다.
 
티스토리는 표서식을 작성할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 내용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 사진으로 같은 내용을 첨부했다.

 

 

💚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매매계약 부가세 특약문구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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