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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회계처리 알아봐요

by 헤라.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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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다.  출자의 목적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법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기말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분배를 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배당의 종류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만 인정하고 있으며, 배당은 결산확정 후 연1회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통해 연중 1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주식배당은 할 수 없고, 현금배당만 가능하며, 당기 법인 소득이 아닌, 직전 회계기간의 소득에 대한 배당이기에, 직전연도 법인 결산시 결손이 발생했다면,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현금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배당시에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립을 해놓은 후 , 회계말 결산시점에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으로 대체분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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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법인의 배당금이 결정되면 회계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중간배당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럼, 예시를 통해 중간배당금의 결정과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자.

배당금으로 결정된 금액인 10,000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 한 후 납부해야하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표추가를 하여 중간배당금 항목에 배당액을 반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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