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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분개(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by 헤라.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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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급금 인정이자 분개
  •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조서 제출
  •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처리

 

 

 

 

 

법인사업자의 경리 담당자가 결산시점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서 빼간 가지급금일 것이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더더욱...

 

법인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산서 발행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수령내 또는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으면, 모두 대표이사가 빌려간 걸로 봐서 법인세 신고시 이자를 때려버려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법인 대표이사가 돈을 그냥 막! 빼갈때는 연말까지 증빙 준비 안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법인의 자금인출에 대한 이자가 쌓여서 법인세가 늘어나고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가져간 걸로 봐서 근로소득이 늘어난다고 알려줘야 한다. 이걸 세무실무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한다고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구멍가게 대표이사는 소귀에 경읽기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을 터...

 

이렇다면 아무소리 말고 그냥 조용히 법인세를 더 내면 되는 일이다.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통해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되어 법인세 증가에 기여하게 되고, 이렇게 반영된 이자는 법인세 신고때까지 법인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입금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 가지급금인정이자로 반영된 부분이 또 다시 가지급금으로 누적되게 되어 , 다음해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리하자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법인통장에서 빼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그 가지급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수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가 늘어난다.

 

회사의 경리담당자도 그렇고, 일선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담당자도 그렇고 요즘은 모두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지는 않다.

 

인정이자를 책에서 나오는 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계산한다면, 후.....생각만해도 머리가 지끈거림...

 

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아래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더존 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더존 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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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가 GR 맞아서 거의 독학으로 개념을 터득하느라 고생스러웠던 날을 회상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계처리를 프로그램 상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갔다.

월급에 대한 댓가를 치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가며 세무 관련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홧팅!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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