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계산
- 분양권 전매 양도세 계산
-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모의 계산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양도세 모의 계산
국세청에서 홈택스 홈페이지 개편을 정말 멋드러지게 해놨다.
그동안 변해왔던 홈택스 화면 구성중에 제일 맘에 든다.
메뉴들을 아주 깔끔하게 해놨는데,
그 중 양도세 계산 화면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이용방법을 정리 해봤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이용 방법
국세청 양도세 모의 계산기는 로그인 필요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좋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에 '모의계산'이 보인다.
모의계산을 선택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한다.
그런다음, '분양권'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준다.
그 다음 화면에서 양도세 계산을 위한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일반분양권/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선택한다.
다음 화면에서 일반분양권인지, 재개발/재건축인지 여부를 선택해주고,
분양권 거래와 관련된 양도일자, 취득일자, 부동산 물건 주소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등의
정보들을 입력해 준다.
그렇게 입력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입력했던 정보들이 조회되며,
화면 좌측에 네모 박스에 v체크를 해준다.
v체크후 '다음'을 누르면 아래처럼 선택한 물건의 세액계산을 진행하겠다는 질문이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준다.
그런 후 다음 화면에서 기본공제액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기본공제액의 최대 한도는 250만원이며, 화면에 나오는 250만원으로 그대로 놔두고
'다음'을 눌러준다.
그렇게 하면, '세액계산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오며,
이 질문이 나오면 정보 입력 과정은 끝난게 되며,
'확인'을 눌러준다.
그러면 자동으로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어
신고서 까지 작성되어 보여진다.
분양권 거래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지식이 어느정도 있다면,
이렇게 계산된 걸로도 신고서 제출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놀랍다.
다만, 이걸 믿고 그대로 신고 하다간 어떤 가산세를 선물로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세법을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저 모의계산 정도로만 이용하고
실제 신고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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