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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최종근무일

by 헤라.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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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6월에 지급한 일용직부터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최종 근무일자를 넣어야 하는 걸로 개정되었다.
왜 넣으라는 걸까?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이원화된 업무때문에 아마도 개정된게 아닐까 싶다.
현재는 한 사람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된 내용에 대해 각각 다른 서식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노무와 관련된 업무는 원래 노무사사무실에서 하는데, 돈 안되고 피곤하기만 한 업무이다 보니, 규모가 웬만큼 되는 회사 아니고서는 노무사사무실에서 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즘은 이 돈안되고 피곤한 일을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서식이 개정되어 6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종근무일자라는 걸 넣어서 제출해야 한다.
어차피 개정하는 거 일용근로내용신고서의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고용보험관련업무를 처리하면 될텐데, 참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관끼리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든건 오롯이 업무처리하는 담당자들의 몫이 되어 버렸다.
어쨌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니, 내용은 알고있어야 하니, 업체측에 최종근무일을 알려줘야 기관에 신고가 가능하고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달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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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일괄입력메뉴에 최종근무일을 넣도록 바뀌었다.

월별입력메뉴는 어차피 근무날짜와 요일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어서인지,따로 바뀌진 않았다.

해마다 고시출신 세무사들이 수습기간이 끝나면 개업하는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 또한, 개업을 하니, 세무시장이 점점 치열해진다.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긴 하지만,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4대보험기관과 관련된 노무관련 잡무도 많아지다보니, 실무자들은 점점 힘들어진다.
그 가운데, 세무사들 왈~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무쓴소리?
직원들이 그 많은 업무들을 해내기에 세무사들은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신고때, 업체당 5분만에 결재 끝내고 조정료로 몇천씩 가져가지 않나?
요즘 외부감사 법인세신고를 담당할 직원을 구하면서, 연봉 4천을 안주려고 하는 세무사도 있더만....
썰이 길었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첨부파일을 올리니, 참고하시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23년 개정서식.hwp
0.02MB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23년 개정서식(작성방법).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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