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가능 상한 금액이 인상 조정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 상한액도 인상 조정되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서류 고시원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월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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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자 만 해당되며,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대상)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2024년분 연말정산시 한도
→ 최대 1,800만원
2025년분 연말정산시 한도
→ 최대 2천만원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 운영지원과(044-204-22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6억원 이하
→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 → 6억원으로 상향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한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한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한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한도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분양권 보유중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국세청 질문/답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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