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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매입 계정과목 분개 회계처리

곰자.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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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구입
법인차량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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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업용차량 구입시 회계처리 방법
  • 법인 차량 구매시 부가세 공제 여부에 따른 분개 방법
  •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방법
  • 법인 자동차 보험료 환급 분개

 

 

 

 

  사업용차량 구입 회계처리 방법  

 

법인이던 개인사업자이던 사업용으로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부에 회계처리 해 둬야 한다.

 

차량 구입 금액 전체를 모두 비용처리 하지는 않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지급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로 하면 적절하다.

 

아래에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분개(회계처리)를 정리해 봤다.

 

 

 

 

법인 차량 구매시 부가세 공제 여부에 따른 분개 방법

 

 

2025년 1월 1일 법인 차량 구매 계약금 100원 계좌이체시 분개

차변)
선급금 100
대변)
보통예금 100

 

 

 

2025년 1월 31일 취등록세및 인도비등을 포함해 950원 계좌이체시 분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으로 가정)

부가세 공제가능한 차량 구입시 분개
차변)
차량운반구 1,000

차변)
부가가치세대급금 50
대변)
선급금 100

대변)
보통예금 950

 

부가세 공제불가능한 차량 구입시 분개
차변)
차량운반구 1,050
대변)
선급금 100

대변)
보통예금 950

 

(증빙내역)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0원

(부가세50원)

취득세 100원

등록세 100원

인지및 증지대 50원

번호판비용 및 수수료 50

인도비 100원

 

 

 

법인 자동차 보험료 환급 분개

 

법인 자동차 보험료 환급 분개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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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인 차량을 구입한다면,

 

차량 매입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중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분개 해두면 된다.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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