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고시원 월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연말정산 가능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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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 운영지원과(044-204-22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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