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신고서의 제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4대보험과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 직원 고용이 처음이라면 아래 2가지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며, 이미 기존에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자격취득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1. 사업장 가입신고서
2.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 가입신고서는 사업장이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사업장 자체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신청하는 서식이다.
자격취득신고서는 고용한 직원 또는 대표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신청하는 서식이다.
직원 채용을 처음 하는 사업장은 '자격취득신고서'에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직원'의 인적사항을 함게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업무처리시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라고 표현하며, 서식은 구두상으로 취득신고서라고 부른다.
이때, 가족이 있어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등록할 가족등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피부양자등록칸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피부양자도 조건(고가주택 보유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존재시)이 있으므로 신고서에 기재해서 제출하더라도 요건이 안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 안될수도 있다)
같은 서식을 가지고 기관별로 부르는 명칭이 모두 다르다.
'사업장 가입신고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T : 1355 )에서는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적용신고서', 근로복지공단( T : 1588-0075 )에서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로 부른다.
'자격취득신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노동부( T : 1350 )에서는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라고 부른다.
어후,,,증말 기관들아, 용어좀 통일하면 안되겠니?
어쨌든, 실무자들은 직원 고용신고와 관련해서 '사업장 가입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의 용어를 알고 있으면 좋다.
신고서제출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4대보험 취득신고서도 입사일인 자격취득일로부터 너무 시간이 지연된 후 제출하면 기관 담당자에 따라서는 과태료 운운 할수 있으니, 되도록 제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래 서식은 사업장 가입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이며, 서식이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 T : 1577-1000 )으로 연락해서 팩스로 수신하거나 메일로 발송요청을 하면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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