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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과세(추징) 분개 방법

by 헤라.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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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추징시 분개 방법 ♣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무슨이유에서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과세기관에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결정해서 법인에 납부토록 하게 된다. 조사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 뿐 아니라 당초에 납부했어야할 법인세를 늦게 나부하는 것이니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된다. 거기에 매출(수입금액)누락이 반영되어 추징된 법인세라면 부가가치세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추징세액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보자면,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3,000,000
법인세가산세 1,000,000
부가가치세 2,000,000
부가가치세가산세  500,000
이렇게 나온 경우 법인세 분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법인세 추가과세 분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결정된 세액은 '법인세추납액'으로, 가산세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로 분개한다.
이 때, 결산에 반영된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당해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영향을 주면 안되므로 세무조정처리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된 '법인세추납액'과 판관비로 처리된 가산세에 대한 '세금과공과'는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법인세 분개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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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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