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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납부 면제 신고 방법

곰자.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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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 납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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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간이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금액.
  • 임대업 간이과세 기준 금액.
  • 유흥업 간이과세 기준 금액.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의 연간 공급대가 총액(공급가액+부가세)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예외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일반과세자로 할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로 할 수도 있다.

 

사업자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개업한 해의 총수입급액(공급가액+부가세)에 따라

 

2년차가 되는 해의 7월 1일 부터는 개업당시 과세유형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뀔수도 있다.

 

예시로, 2023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이 6,300만 원이면,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1억 4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매출발생액 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를 판단할 때는

 

연간 총매출액(공급대가)을 12달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래 예시로 계산해 보면,

 

→ 2024년 7월 1일에 개업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 2024.7.1~12. 31 공급대가 총액 3,000만

 

→ 간이과세 부가세 납부면제 해당 안됨

 

→ 이유 : 연간 공급대가 총액은 4,800만원 이하지만 12개월로 환산시 6,000만원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계산식 : 3천만원 ÷ 6 x 12 = 6천만원(∴4,800이상으로 부가세 납부대상)

 

 

 




임대업/유흥업 간이과세 기준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만큼 하락하기 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이 될 경우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연간 4,800만원 미만일 경우만 간이과세자로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사업자로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업 or 유흥업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반업종이 연간 1억4백만원 미만의 매출액 이라 하더라도

 

임대업/유흥업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버리면,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버린다.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시 한 개 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법상 나머지 사업장도 다 함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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