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액 계산 방법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작성 방법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2021년 7월 부터는 연간 매출총액 4,800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이 되었었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등의 경우 매출발생시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 서식은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칸에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해 발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액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 계산은 아래처럼 하면 된다.
예시로, 판매할 금액이 5,500이라면, 5,500원 나누기 1.1을 해서 나온 금액에 10%를 곱해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5,500 / 1.1) x 10% = 500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칸에 5,000
부가가치세칸에 500 으로 기재해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무방하며, 매출금액 5,000원을 부가세신고서의 매출 과세표준칸에 기재하고 5천원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액란에 기재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하단 왼쪽의 '합계금액<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을 모두 더해서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에 기재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법과 조금 다르다. 부가세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용 부가세 신고서 서식을 사용한다. 아래에 첨부한 것 처럼 , 세금계산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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