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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곰자.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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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등록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신용카드 등록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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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세청 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주요 신용카드번호를 등록해 둬야 한다.

 

그래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반영에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및 조회 순서로 진행해서 등록하면된다.

 

 

 

 

등록할 카드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간혹 외국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비자관계로 체크카드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카드를 모두 등록해 두어야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에 도움이 된다.

 

 

💚 국세청 세법 상담센터 126번 (단축번호안내)

 

국세청 세법 상담센터 126번 (단축번호안내)

1..홈택스 상담 1..현금영수증 0. 상담사 연결 1. 자동조회 서비스 2. 사용자 등록 3.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5. 자주하는 질문 2..전자세금계산서 1. 상담사 연결 2. ARS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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