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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결산 분개 방법 세무조정 명세서

곰자.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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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임차료 선납분 결산 분개.
  • 업무용승용차 보험료 결산 분개.
  • 렌탈료 선납분 결산 분개.
  • 선급비용 분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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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분개
선급비용 결산
선급비용 세무조정
선급비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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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결산 분개

 

법인사업자이던 개인사업자이던,

 

회계말 결산시점이 되면 ,

 

당기 연도와 다음 연도 사이에 기간이 연결되어 있는 비용 지출액에 대해서는

 

결산시점, 통상 12월 31일자로 해당 비용을 차감해주는 분개를 해줘야 한다.

 

이걸 결산분개라고 하며,

 

여러가지 결산분개 중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결산분개가 있는 것이다.

 

보통 선급비용으로 대체 분개를 넣는 경우로는 

 

1.업무용승용차 보험료

2.정수기렌탈비 1년치 선납분

3.임차료 1년치 선납분,

 

정도가 있으며,

 

자동차세도 1년치를 선납했다면 해당된다.

 

 

 

 

선급비용 분개 방법

 

위의 예시를 결산시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예시로 회계처리 해봤다.

 

 

1.업무용승용차 보험료 500,000 7/1 납입(보험기간:2024.7.1~2025.6.30)

차변) 대변)
선급비용 250,000  
보험료 - 250,000  

 

 

 

2. 정수기렌탈비 1년치 360,000 7/1 납부(렌탈기간.2024.7.1~2025.6.30)

차변) 대변)
선급비용 180,000  
지급수수료 - 180,000
(계정과목은 지급임차료로 하는 경우도 있다)
 

 

 

 

3. 임차료 1년치 12,000,000 7/1 선입금(임차기간.2024.7.1~2025.6.30)

차변) 대변)
선급비용 6,000,000  
지급임차료 - 6,000,000  

 

 

이렇게 선급비용 결산 분개를 하면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위의 형식을 실무에서는 통상 차차분개라고 부르는데,

 

당초에 비용처리했던 계정과목에 대해

 

결산분개라 하더라도 차변에서 차감할 금액을 대변으로 보내지는 않고,

 

차변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수익비용 관련 대체분개는 결산을 확정하는 시점에

 

손익 계정으로 대체시키는게 깔끔해서 그런듯 하다.

 

 

 

 

선급비용 세무조정 명세서

 

그리고, 이렇게 선급비용 결산분개를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사항에서 아래의 서식인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조정책자에 반영해야 한다.

 

결산분개를 넣을 때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지 말고,

 

위하고 또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과목별 세무조정 탭 메뉴 중  '선급비용 명세서'에 들어가서

 

당초 비용 지출시 분개했던 계정과목을 불러와 기간을 넣어주면 

 

선급비용으로 대체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이 방법으로 결산분개를 넣는게 바쁜 결산시기에 시간을 아낄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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