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에서 연중 한가하다면 한가해지는 시기가 9월에서 11월 사이이다.
사실, 7월까지는 부가세신고,법인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등으로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이를 빨리 먹고 싶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상반기 부가세까지 끝내고 나면 이미 반년이 흘러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 시기에 신입이 세무사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면,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가게 된다.
왜냐구?
누군가가 사수가 되어서 신입에게 일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느라고 친절?하게 일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신입을 보통 막내직원이라고 해서 잡무만 시켜대서 신입이 연락두절상태로 퇴사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워크넷등 구인사이트에 구인공고가 난다? 그 사무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뭔가 탐탁지 않은 사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경력자들은 웬만해서는 이직을 고려해서 책임감을 갖고 7월까지는 근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경력자들이 상반기중에 퇴사한다?
흠....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공석이 생기거나, 기장처가 늘어나서 신규채용을 할 경우 신입 직원을 뽑게 되면, 사수가 아래 내용처럼 대략적인 업무는 설명해줄 것이다.
세무사사무실 신입이 알면 좋은 업무내용
1. 사람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
1. 매달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
- 매월 급여대장 작성
- 당해 7월 말일, 다음해1월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해 3월10일,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 매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경우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3. 매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하는 사람들)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해 3월10일, 1년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다음해 2월말일, 1년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등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있는 경우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방세특별징수신고서 제출하고 납부서 사업장에 발송
(반기원천신고대상자는 7월10일,1월10일 신고)
6.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 을 고용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취득신고서 제출(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중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며, 보통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함)
7.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서 제출(권고사직등의 실업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8. 직원고용이 처음 있는 사업장이 4대보험 관련 제출할 서식
- 4대보험 사업장가입신고서
- 4대보험 취득신고서
9. 폐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관련 제출할 서식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제출
- 4대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10. 4대보험 관련 매해 3월 공단에 제출할 서식
-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서
2.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년간 2회 신고)
1.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국세청 자료 다운 및 종이세금계산서 전표입력
2. 매출/매입 신용카드 국세청 자료 다운 전표전송
3. 매출/매입 현금영수증 국세청 자료 다운 전표전송
4. 국세청 자료가 아닌 온라인매출/매입 자료 확인하여 누락 없도록 전표입력
5. 이렇게 기초자료 입력이 끝나면 업종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6. 전자신고 변환을 통해 오류 체크
7. 결재후 전자신고및 납부서 발송
8. 학원등의 면세사업장은 사업장현황신고로 대체
3.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연간 1회 신고)
4.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연간 1회 신고)
5. 성실신고신고와 관련된 업무(연간 1회 신고)
크게 나열해보면 이러한 카테고리의 업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
평상시에는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 받아 회계처리(분개)하는 업무를 더존 스마트A, 더존 위하고, 세무사랑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리한다.
인건비와 관련된 신고업무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대략적으로 요약해봤는데, 나머지 종합소득세, 법인세, 성실신고업무는 다음에 신고종류별 구분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기장처의 질문에 대답을 위한 세법지식을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작한 신고실무책을 이용해 틈틈히 공부하는 걸 습관화 하시길...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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