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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by 헤라.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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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개입사업자의 2기분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 달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1년에 2번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를 하나 내보낸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고지서이다.

이 고지서를 받으면, 10/25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예정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아니다.

원칙은 계속사업자라면 예정고지서 발송 대상이지만, 우리 세법은 언제나 예외가 존재하는 법...

 

 10월분 고지서는 7월에 신고한 상반기분(1월~6월) 부가세신고시 납부한 부가세납부세액의 2분의1(즉,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지서가 날라갈 것이다.

 

이때, 상반기분 납부세액의 절반(50%)이 50만원이 안된다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

2021년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2022년 부터는 예정고지서 발송 대상금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정세법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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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가 없었으나, 2022년부터 직전과세기간 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걸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10월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억5천이 안되면 예정고지 납부대상이 된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법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메뉴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나는 기존홈택스멘뉴보기를 주로 이용하기에 기존 메뉴구성의 사진을 올렸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조회, 또는 대상자조회를 해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조회하면 고지금액과 가상계좌가 나오고, 납부서출력도 가능하다.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시 가산세

국세청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친히 우편발송으로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기한내에 납부를 안했다?

그럼 가산세가 친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얼마씩?

하루에 0.022%씩 차곡차곡 가산세가 쌓인다.

연간 이율로 따져보면 대략 8%가량의 연체이자가 쌓이는 것과 비슷하다.

예정고지 미납분 가산세는 미납일수가 늘어날수록 쌓이겠지?

거기다 장기간 미납시 체납내역에 반영되어, 세무서에 다른 세금의 분납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 반려될수도 있다.

그러니, 웬만하면 체납까지는 잡히지 않도록 납부하시길 권한다.

 

 

부가세예정고지 미납시 납부서 재발급(세무대리인 업무Tip)

사업자들이 부가세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놓친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지나 미납했을때, 납부서 다시 보내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지나 미납했을때, 납부서 다시 보내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일반과세 사업자 기준으로 1년에 2번이 있다. 바로 4월과 10월에 모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 등기로 발송된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1억5천 미만이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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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록이 그 누군가에게 눈치보며 가슴조리는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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