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중인 자산 분개 방법
- 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
- 건설 중인 자산
사업상 유형자산인 건물의 건설에 들어간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건물 완공전까지는 건물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으며, 임시로 사용하는 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해 두었다가 완공시 대체분개를 하게 되는데, 완공전까지 사용하게 되는 계정과목이 '건설중인자산'이다.
건축중인 건물이 있다면 아래처럼 분개하면 될거라 생각되어 , 예를 들어 보았다.
건물신축시 계약금 1억 보통예금 지급(부가가가치세 별도)
차변)건설중인자산 100,000,000 / 대변)보통예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공사현장 경리 급여 2백만원을 보통예금 지급(원천징수33,000원공제)
차변)건설중인자산 2,000,000 / 대변)보통예금 1,967,000
예수금 33,000
중도금 2억 보통예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차변)건설중인자산 200,000,000 / 대변)보통예금 220,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0
잔금 3억 보통예금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차변)건설중인자산 300,000,000 / 대변)보통예금 33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0
건물준공(완성)으로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을 건물 계정과목으로 대체분개함
차변)건물 602,000,000 / 건설중인자산 602,000,000
※ 건설 중인 자산 계정과목은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아니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 되어야만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니,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상 감가상각대상목록을 정리하는 메뉴에 등록후 결산서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감가상각비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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