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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환급분개
- 부가세 대체분개
부가세 예정신고 환급 분개(회계처리) 방법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겸업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중 신고해야 하는 횟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4번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유형을 가졌다면 1년에 2번 신고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유형을 가졌다면 1년에 1번의 신고의무가 따른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4월과 10월에 있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면제되며, 납부해야할 세액이 50만원이상 이라면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해준다.
부가세신고를 한다고 해서 매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때로는 매출보다 매입자료가 많아서 환급세액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예정신고 때에 발생된 환급세액에 대한 분개만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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