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나의 소유라는 것을 법원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취득세 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모두 통틀어 통상 취득세라고 부르며, 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에 따라 취득한날(통상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납부할 세액을 납세자로부터 받아서 알아서 납부하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부동산 매입시의 취득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걸까? 먼저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부동산 매매거래일 경우 실제 매매가액으로 결정되며, 취득세 신고시 실제 매매가액에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매매거래시 취득세율은 최저 1.1 % ~ 최고 4.6 %이며, 상속은 2.56 % ~ 3.16 % 이다. 농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세율이 다르고, 주택인 경우 6억 이하 또는 9억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2020~2022년 심각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정부에서 카드를 내민 것이 예전에는 없었던 취득세의 세율을 손보았다.
매번 양도소득세, 종부세,대출만 주물럭 거렸었는데 말이다. 주택을 여러채 구입하면서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면서 투기세력이 잠시 주춤해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을 살펴볼까?
위의 표는 취득세 기본세율표이고,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은 약간 다르다.
먼저, 부동산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취득한 주택수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1주택으로 보아 1~3%를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은 6억이하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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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하나의 기록을 하며 나의 하루 중 일부를 채워 나가다...
취득유형 |
부동산종류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총 취득세 | 비고 | |
상 속 | 농지 | 2.3 % | 0.06 % | 0.2 % | 2.56 % | ||
농지외 | 2.8 % | 0.16 % | 0.2 % | 3.16 % | |||
무상취득 | 3.5 % | 0.30 % | 0.2 % | 4.00 % | |||
원시취득 | 2.8 % | 0.16 % | 0.2 % | 3.16 % | |||
유상취득 (매매등) |
농지 | 3.0 % | 0.20 % | 0.2 % | 3.40 % | ||
농지외 | 4.0 % | 0.40 % | 0.2 % | 4.60 % | |||
주택 | 6억원 이 하 |
1.0 % | 0.10 % | - | 1.10 % | 국민주택규모 | |
1.0 % | 0.10 % | 0.2 % | 1.30 % | 기타 | |||
6억원 ~9억원 |
2.0 % | 0.20 % | - | 2.2 % | 국민주택규모 | ||
2.0 % | 0.20 % | 0.2 % | 2.4 % | 기타 | |||
9억원 초 과 |
3.0 % | 0.30 % | - | 3.3 % | 국민주택규모 | ||
3.0 % | 0.30 % | 0.2 % | 3.5 % | 기타 |
개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
2주택 | 8% | 1~3 % | |
3주택 | 12% | 8 % | |
4주택 이상 | 12% | 12 % | |
법 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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